울릉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 > 울릉·독도 신문

본문 바로가기


울릉·독도 신문
Home > 울릉·독도 신문 > 울릉·독도 신문

울릉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전남억 작성일21-04-27 10:39

본문

↑↑ 울릉군청 전경. 경북신문DB   
[경북신문=전남억기자] 울릉군은 과세의 형평성과 공평성 확립을 위해 오는 5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이월체납액 9억4800만원 중 상반기에 3억7900만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세 징수전담팀을 편성·운영해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현년도 징수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의 55%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를 위주로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정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실·과·소 합동으로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며,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체납징수방법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을 적극 활용해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분할 납부 유도를 안내하고 있다.

울릉군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해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억   jne2664@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