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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비정규직, 근무지 등 처우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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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억 작성일19-01-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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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에 속한 무기계약직 155명중 14명은 지난 13일 직원들의 차별금지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노조설립을 결의하였다. 기존공무원노조가 있지만 무기계약직들이 노조를 설립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군수취임 후 무기직 상여금 절반을 인하하여 다른무기직을 채용, 인건비부담으로 무기직채용불가방침 번복, 도비·군비 무기직간의 근무지차별대우, 장기근무자 순환보직변경에 따른 차별적 인사이동, 사무직·관광지 무기계약직의 수당 및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지급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별노조를 설립하여 민주노총 경북지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여 연대할 것이다.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에는 부당한 처우를 받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  설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울릉군 계약직들 중 일정부분에 울릉군관계자의 회유에 많은 무기계약직들이 탈퇴를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참여를 제안하고 있는 갑질의 행위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울릉군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장받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설립에 대하여 군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남억   jne2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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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