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합리적 여객선 운항통제기준 개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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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1-17 19:37본문
울릉군은 기상청 해양기상부이의 최대파고 관측 값에 의한 울릉도행 여객선 운항통제 기준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객선사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최근 합리적 운항통제기준 개선 방안에 대하여 협의했다.
울릉도행 여객선은 기상청의 풍랑특보가 해제된 상태라도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에 의해 기상청 해양기상부이의 최대파고 측정값이 3.4m(2400톤급) 혹은 3.1m 이상인 경우 운항이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기상부이의 최대파고는 특정 기간의 순간적인 측정값으로서 외부적인 요인 및 기계적인 오류를 포함할 수 있어, 풍랑특보 해제 후 충분히 출항 가능한 해상 상태임에도 여객선이 입출항이 통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풍랑특보 발령 시 최대파고가 아닌 유의파고(특정기간에 관측된 다수의 파고 중에서 상위 1/3 파고를 평균한 값)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여객선 운항통제 기준 또한 최대파고가 아닌 유의파고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 울릉도 해양기상부이의 경우, 울릉도행 여객선의 항로에서 크게 벗어난 울릉도 동쪽 18km 해상에 설치되어 있어, 울릉도 해양기상부이가 울릉도행 항로상의 해상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운항관리규정 개정을 위해 관할 해수청 및 각 선사와 협의 개정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1/4분기내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후 개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필요시 울릉군과 각 선사에서는 울릉도행 여객선의 해양기상에 의한 통제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등을 통해 여객선 운항통제 기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 할 계획이다.
전남억 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울릉도행 여객선은 기상청의 풍랑특보가 해제된 상태라도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에 의해 기상청 해양기상부이의 최대파고 측정값이 3.4m(2400톤급) 혹은 3.1m 이상인 경우 운항이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기상부이의 최대파고는 특정 기간의 순간적인 측정값으로서 외부적인 요인 및 기계적인 오류를 포함할 수 있어, 풍랑특보 해제 후 충분히 출항 가능한 해상 상태임에도 여객선이 입출항이 통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풍랑특보 발령 시 최대파고가 아닌 유의파고(특정기간에 관측된 다수의 파고 중에서 상위 1/3 파고를 평균한 값)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여객선 운항통제 기준 또한 최대파고가 아닌 유의파고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 울릉도 해양기상부이의 경우, 울릉도행 여객선의 항로에서 크게 벗어난 울릉도 동쪽 18km 해상에 설치되어 있어, 울릉도 해양기상부이가 울릉도행 항로상의 해상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운항관리규정 개정을 위해 관할 해수청 및 각 선사와 협의 개정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1/4분기내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후 개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필요시 울릉군과 각 선사에서는 울릉도행 여객선의 해양기상에 의한 통제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등을 통해 여객선 운항통제 기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 할 계획이다.
전남억 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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