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착각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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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8-15 20:24본문
15일 광복 71주년을 맞았다. '흙 다시 만져 보자'라고 시작되는 광복절 노래 속에는 우리 민족이 일본에 의해 수탈(收奪)된 한(恨)이 열거돼 있다.
일제 강점기 동안 백의민족(白衣民族)은 갖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치욕(恥辱)이 적절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국권(國權),주권(主權),외교권(外交權) 등 모두가 일본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등 암울한 시기였다. 그래서 71년 전 1945년 8월15일 광복(光復)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지울 수도 없고,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날이다는 것이다.
독도(獨島) 영유권을 두고 일본은 수시로 시비를 건다. 독도 인근은 3일이 멀다하고 일본 순시선이 출몰하고 있다. 또 일본측은 국제법마저 무시한 채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독도는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이며 일본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일제 강점기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그들만의 주장이자 잘못된 논리다. 일본의 '생떼'를 찾아보면 이 곳에서 비롯된다. 1904년 2월23일 성립된 '한·일의정서'와 그해 8월21일 '제1차 한·일 협약' 등을 통해 제국주의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이미 침탈해 '외교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착각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은 이를 계기로 불법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을 추진했다.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적 조치다.
그리고 1952년 '대일 강화조약'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연합국 측과 패전국인 일본 간에 체결된 이 평화조약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 및 주장을 포기한다"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 발표다. 이 내용는 한반도와 일본 근해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다.이 때부터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독도방문단' 소속 의원 여야 의원 10명이 15일 독도를 찾았다. 앞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국장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면서 "의원들의 방문을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항의의 뜻을 전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국민이 우리의 영토에 발걸음하는 것에 대해 일본 측의 주장대로면 '불법침입'인 셈이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우리 땅 독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일본이 왈가왈부하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대한민국 보다 법문화(法文化) 더 발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우리 국민의 '독도 방문'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일제 강점기 동안 백의민족(白衣民族)은 갖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치욕(恥辱)이 적절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국권(國權),주권(主權),외교권(外交權) 등 모두가 일본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등 암울한 시기였다. 그래서 71년 전 1945년 8월15일 광복(光復)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지울 수도 없고,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날이다는 것이다.
독도(獨島) 영유권을 두고 일본은 수시로 시비를 건다. 독도 인근은 3일이 멀다하고 일본 순시선이 출몰하고 있다. 또 일본측은 국제법마저 무시한 채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독도는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이며 일본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일제 강점기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그들만의 주장이자 잘못된 논리다. 일본의 '생떼'를 찾아보면 이 곳에서 비롯된다. 1904년 2월23일 성립된 '한·일의정서'와 그해 8월21일 '제1차 한·일 협약' 등을 통해 제국주의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이미 침탈해 '외교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착각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은 이를 계기로 불법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을 추진했다.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적 조치다.
그리고 1952년 '대일 강화조약'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연합국 측과 패전국인 일본 간에 체결된 이 평화조약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 및 주장을 포기한다"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 발표다. 이 내용는 한반도와 일본 근해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다.이 때부터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독도방문단' 소속 의원 여야 의원 10명이 15일 독도를 찾았다. 앞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국장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면서 "의원들의 방문을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항의의 뜻을 전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국민이 우리의 영토에 발걸음하는 것에 대해 일본 측의 주장대로면 '불법침입'인 셈이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우리 땅 독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일본이 왈가왈부하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대한민국 보다 법문화(法文化) 더 발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우리 국민의 '독도 방문'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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