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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울릉항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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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6-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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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울릉항, 흑산도항 등 국가관리 연안항 9곳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항만시설 무단점거·사용 등 불법행위를 일제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100㎞ 이상 떨어져 있는 연안항 6곳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를 위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해수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관광객이 몰리는 울릉항, 후포항, 흑산도항, 거문도항, 연평도항 등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문을 설치했으며 2012년 국가관리 연안항 11곳을 지정해 개발권은 정부에 두고, 관리·운영권은 지자체에 위임했으나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작년 9월 관리·운영권을 돌려받아 직접 관리에 나섰다.
 다만, 국가관리 연안항 중 추자항, 화순항 2곳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한다.
 흑산도항 47만명, 울릉항 36만명 등 9곳 연안항의 방문객은 130만명으로 집계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관광명소인 국가관리 연안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편의를 제공하면서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도 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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