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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행 중, 맹견 피하다 불법주차 트럭에 충돌… 법원 ˝6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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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원 작성일21-08-03 20:01 조회4,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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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성원기자]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50대 여성이 목줄 풀린 맹견을 피하려다 갓길에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다친 사고에 대해서 법원이 견주와 차주에게 10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김은정 판사는 A씨가 견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견주와 차량 보험사는 A씨에게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A씨(50)는 2017년 4월 저녁 무렵 평소처럼 회사일을 마친 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B씨가 운영하는 화물차 영업소를 지나가게 됐다. 
 이때 목줄이 풀려있던 B씨 소유의 개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개는 잡종견으로 크기는 중간정도 였다. 
 개는 맹렬하게 짖어대며 A씨를 뒤쫓아왔고, 두려움을 느낀 A씨는 개를 피하려다가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된 트럭의 뒷바퀴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5주에 달하는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손가락이 끝까지 구부려지지 않는 영구적인 후유장애까지 얻게 됐다. 
 A씨는 견주인 B씨와 불법 주차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소장에서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공단측은 신체감정을 통해 A씨의 손가락 골절이 영구적인 후유장애임을 확인한 뒤 6천만원으로 배상금을 늘렸다. 
 재판과정에서 B씨와 보험사 측은 “A씨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A씨에게 어떠한 과실이 없음을 피력했다.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개를 묶어두지 않은 견주와 불법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주와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자전거 운행을 했고, 개를 자극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견주는 A씨가 보호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헬멧 미착용과 상해 부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측 정성훈 변호사는 “견주의 부주의와 무분별한 불법 주차가 어우러져 일어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중하게 물었다”며 “차주와 견주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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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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