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목돈 마련·자립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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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희철 작성일21-08-03 18:33 조회5,0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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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류희철기자] 구미시는 이달 2일부터 19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근로소득 및 본인저축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지원금을 지원해 3년 만기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5개 통장사업이다.'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대상이며 근로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최대 월 663천원)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며 본인저축액(월 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1:1매칭해 지원한다.
또한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중인 자활근로자가 대상이며 본인저축액(5/10/20만원)에 대해 내일근로장려금을 1:1 매칭해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만15 ~ 39세)이 대상이며 근로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최대 월 538천원)을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만15 ~ 39세)이 대상이며 본인저축액(월 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1:3 매칭해 지원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운균 생활안정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저소득가구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근로소득 및 본인저축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지원금을 지원해 3년 만기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5개 통장사업이다.'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대상이며 근로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최대 월 663천원)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며 본인저축액(월 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1:1매칭해 지원한다.
또한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중인 자활근로자가 대상이며 본인저축액(5/10/20만원)에 대해 내일근로장려금을 1:1 매칭해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만15 ~ 39세)이 대상이며 근로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최대 월 538천원)을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만15 ~ 39세)이 대상이며 본인저축액(월 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1:3 매칭해 지원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운균 생활안정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저소득가구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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