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16일부터 `2021 청년 창업공간 지원`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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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원 작성일21-08-03 18:32 조회5,0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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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성원기자] 김천시는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2021년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지원자 모집에 이어 하반기에도 2차 모집을 추진하는 '김천시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 청년 창업자들에게 점포 리모델링 비용 및 임대료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김천시 자체 사업이다.
사업 모집 분야는 일부 제외 업종(금융부동산, 유흥접객, 노래연습장, 사회 통념상 유흥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업종, 레저사업 등)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의 기발하고 창의적인 분야가 대상이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19세~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 타 지역 거주자는 청년창업 지원대상으로 선정 시 30일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명(1개 점포)당 점포 임대료 월 최대 50만 원(3.3㎡당 5만 원)을 최대 10개월, 리모델링비 최대 500만 원(3.3㎡당 50만 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사업신청은 김천시 홈페이지(https://gc.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문을 참고해서 신청서류 등을 준비해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시장은"예비 청년 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지원정책을 펼칠 계획이며, 청년들이 정착하고 머무를 수 있는 김천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지원자 모집에 이어 하반기에도 2차 모집을 추진하는 '김천시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 청년 창업자들에게 점포 리모델링 비용 및 임대료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김천시 자체 사업이다.
사업 모집 분야는 일부 제외 업종(금융부동산, 유흥접객, 노래연습장, 사회 통념상 유흥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업종, 레저사업 등)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의 기발하고 창의적인 분야가 대상이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19세~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 타 지역 거주자는 청년창업 지원대상으로 선정 시 30일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명(1개 점포)당 점포 임대료 월 최대 50만 원(3.3㎡당 5만 원)을 최대 10개월, 리모델링비 최대 500만 원(3.3㎡당 50만 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사업신청은 김천시 홈페이지(https://gc.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문을 참고해서 신청서류 등을 준비해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시장은"예비 청년 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지원정책을 펼칠 계획이며, 청년들이 정착하고 머무를 수 있는 김천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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