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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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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인교 작성일21-08-03 17:31 조회4,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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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전경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청 직원들이 앞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하게 되면 무관용 원칙에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경북도가 양성이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에 나섰다.

  도는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 체계 강화 추세에 따라 피해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부지침 개정, 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면서 재차 성희롱·성폭력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실효성 있는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예방교육 강화로 성인지 감수성 제고, 공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행위자 무관용 처벌 강화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한다.

  먼저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폭력예방 표준 매뉴얼도 제작·배부한다.

  또 공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월1회 찾아가는 고충상담 진행,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확대, 필요시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무엇보다 행위자 징계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징계대상자는 승진임용 제한 기간 내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평가 시 '최하위'부여, 국내외 파견·교육훈련 배제 등 인사 상 불이익과 후생복지 혜택도 배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확대한다.

  아울러 피해자 심리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복귀를 돕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해 인사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경북도는 8월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하고 종합대책 실행 속도는 물론 대책마련에만 그치지 않고 이행상황도 점검·보완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이 아닌 조직의 문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근절대책을 시작으로 공직사회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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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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