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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생활교육 법령 전문가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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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수 작성일21-08-03 16:28 조회6,5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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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신문=박정수기자] 대구시교육청이 3일 오전 수성구 라온제나 호텔에서 생활문화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법령 관련 교사 전문가 양성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이 3일 오전 법령에 근거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30 차세대 생활교육(법령 분야)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현장의 생활담당 업무 기피 분위기를 쇄신하고 학교폭력 관련 법령 지식에 근거한 사안처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20대에서 30대의 젊은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연말까지 16시간의 집합 대면 강의로 이뤄진다.

이날 강의 내용은 ‘학생 사안처리의 정석’의 저자 변성숙(변호사), 변국희(교감)를 초청해 학교폭력 사안의 법률적 처리 절차와 쟁점들에 대해 공정한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소그룹별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매칭해 학교폭력 사안별 법적용 사례 분석, 생활담당 전문직원의 사안처리 방안 강의가 이뤄졌다.

학교폭력 법령 관련 교사 연수를 통해 양성된 전문가들은 앞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각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초·중·고 생활부장 대상연수를 맡게 될 전망이다.

연수에 참여중인 용산초 서수창 교사는 “갑자기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을 생활부장으로서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부담과 걱정이 많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상 절차와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돼 자신감을 쌓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건은 교육문제인 동시에 법률문제이기 때문에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해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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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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