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구미지사, 갑질신고센터 운영...청렴문화 확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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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범수 작성일21-08-03 15:49 조회8,1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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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가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도로공사 구미지사는 갑질을 근절을 위해 지사장 직통의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사 참여업체와 공정한 업무수행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트랜드를 반영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갑질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신고채널 '갑질 119'를 운영한다.
카카오톡에서 '갑질 119'를 검색하면 누구든지 갑질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은 지사장이 단독 열람해 신고자 비밀 보장은 물론 신속한 개선 조치가 가능하다.
또 공사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청렴서약제도를 시행한다.
행동강령담당관, 감독관, 업체대표 상호 간 서약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서로 소통하며 청렴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공사 구미지사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10대 갑질행위를 선정하고 근절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며 "온라인 갑질 근절 선포식, 릴레이 실천서약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청렴한 조직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도로공사 구미지사는 갑질을 근절을 위해 지사장 직통의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사 참여업체와 공정한 업무수행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트랜드를 반영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갑질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신고채널 '갑질 119'를 운영한다.
카카오톡에서 '갑질 119'를 검색하면 누구든지 갑질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은 지사장이 단독 열람해 신고자 비밀 보장은 물론 신속한 개선 조치가 가능하다.
또 공사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청렴서약제도를 시행한다.
행동강령담당관, 감독관, 업체대표 상호 간 서약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서로 소통하며 청렴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공사 구미지사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10대 갑질행위를 선정하고 근절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며 "온라인 갑질 근절 선포식, 릴레이 실천서약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청렴한 조직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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