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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채소류 주산지 7년만에 변경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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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인교 작성일21-08-04 19:03 조회10,5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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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가 4일 발표한 채소류 및 특작류 주산지 시군 변경 지정 고시 내역. 경북도 제공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도내 주요 채소․특용작물 생산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주산지 중심의 농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채소류 주산지 시군을 7년만에 변경 지정․고시했다. 
채소류 주산지 지정은 국내 주요농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로써 2004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 시행했다.   
이후 2014년 주산지 개념 및 지정기준을 실정에 맞게 정비했으며, 이에 따라 경북도는 개편된 지정기준을 토대로 11개 품목의 주산지를 지정 고시(경상북도 제2014-328호)했다. 주산지 시․군에 지정되려면 해당품목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경북도는 이번에 8개 품목에서 10개 시군이 추가되고 5개 품목에서 7개 시․군이 제외됐다. 
먼저 주산지가 추가된 시군은 마늘(영천․의성)은 영천, 생강(안동시․영주․예천․봉화)은 예천․봉화, 새송이 버섯(경주․김천․경산․청도․성주)은 경산이 추가됐다.   
그리고 이번에 표고버섯(김천시․청도군), 느타리버섯(청도군), 산약(안동시), 백수오(영주시), 천궁(영양군)이 주산지 품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반면, 고추(안동․영양․봉화)에 의성․청송, 새송이 버섯(경주․김천․경산․청도․성주)에 상주․칠곡, 오미자(상주․문경)에 예천, 땅콩과 황기는 각각 예천과 영주를 특화품목 및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로 주산지 시군에서 제외했다. 
봄배추(문경)를 포함한 참깨(의성․예천), 팽이버섯(청도), 참당귀(봉화) 4개 품목은 주산지 변동이 없다.   
경북도는 새롭게 지정된 채소류 주산지 시군을 중심으로 농가 조직화를 육성하고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자 국비사업인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과 연계해 공동이용농기계, 저온저장시설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도비를 투입해 추가적인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백승모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주산지 지정을 통해 시군에서 주력으로 육성하는 품목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주산지 중심의 농산물 수급조절기반을 구축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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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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