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대구·경북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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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1-07-13 17:34본문
↑↑ 영천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천시지회는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영천시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13일 시장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천시지회(지회장 이상열)와 대구·경북 최초로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택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는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가 서비스 대행을 원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다. 온라인 처리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살린 사회공헌을 통해 시민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고, 제도를 모르거나 신고방법이 복잡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 새로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영천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천시지회가 뜻을 모아 결정하게 됐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참여업소 표식을 부착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강을호 keh9@naver.com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13일 시장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천시지회(지회장 이상열)와 대구·경북 최초로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택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는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가 서비스 대행을 원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다. 온라인 처리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살린 사회공헌을 통해 시민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고, 제도를 모르거나 신고방법이 복잡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 새로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영천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천시지회가 뜻을 모아 결정하게 됐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참여업소 표식을 부착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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