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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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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6-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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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교육청이 12월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감면 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 목적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임차인으로써 오는 7월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경북도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의 50~80%를 감면 조치해 7억5563만원의 지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임차인이 1억5887만원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로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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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