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0% 국민에 `재난지원금`… 1인당 25∼30만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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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1-06-29 19:02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분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소득 하위 80% 가구 국민 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이 포함된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지만 선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당 25만~3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또한 박 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소득으로는 1억원 정도"라고도 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활용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값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도 건보료 납부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바 있다.
이 경우 4인 가구의 경우 975만2580원이 소득 하위 80%의 월 소득 기준이 된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박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1억원에 얼추 부합한다.
같은 방식으로 1인 가구는 월 365만5662원을, 2인 가구는 617만6158원을, 3인 가구는 796만7900원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5인 가구와 6인 가구는 각각 1151만4746원, 1325만7206원이다.
자녀를 두지 않은 맞벌이 가구라면 대략 617만원보다는 월 소득이 적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받는 급여만으로 따져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박 의장은 "전체 2100만 가구 중에 상위 20%인 440만 가구 정도는 제외된다"고 전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소득 하위 80% 가구 국민 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이 포함된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지만 선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당 25만~3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또한 박 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소득으로는 1억원 정도"라고도 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활용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값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도 건보료 납부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바 있다.
이 경우 4인 가구의 경우 975만2580원이 소득 하위 80%의 월 소득 기준이 된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박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1억원에 얼추 부합한다.
같은 방식으로 1인 가구는 월 365만5662원을, 2인 가구는 617만6158원을, 3인 가구는 796만7900원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5인 가구와 6인 가구는 각각 1151만4746원, 1325만7206원이다.
자녀를 두지 않은 맞벌이 가구라면 대략 617만원보다는 월 소득이 적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받는 급여만으로 따져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박 의장은 "전체 2100만 가구 중에 상위 20%인 440만 가구 정도는 제외된다"고 전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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