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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장애인용 휠체어 카트` 의무화 공포...1년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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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1-06-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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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를 의무 비치하도록 하는 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15개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 등의 의무비치용품에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가 포함됐다. 기존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에 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의무 조항에 추가됐다.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동안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점자·음성안내가 제공되지 않고 휠체어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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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