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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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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0-05-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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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 현직공무원은 앞으로 외부기관에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 강의 후 10일 이내 사후 신고도 허용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영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2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된 데 따른 하위 자치법령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에 추가로 개정되는 내용에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해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감독기관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한 금지도 포함된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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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