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가정학습 신청 연간 60일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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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5-18 18:45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교육청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이나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할 경우 다른 교외체험 학습을 포함, 연간 60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가정학습은 ‘경북교육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의 학습형태 중 하나로 학생이 일정 기간 집에 머물며 학습하는 것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녀의 등교를 망설이는 학부모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장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가정학습은 보호자가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작성해 학교에 신청하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학생이 직접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선생님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학생 면담 등을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 후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4일 가정학습에 대한 일선 학교와 학부모의 혼돈을 막고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지침을 개정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가정학습은 ‘경북교육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의 학습형태 중 하나로 학생이 일정 기간 집에 머물며 학습하는 것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녀의 등교를 망설이는 학부모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장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가정학습은 보호자가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작성해 학교에 신청하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학생이 직접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선생님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학생 면담 등을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 후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4일 가정학습에 대한 일선 학교와 학부모의 혼돈을 막고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지침을 개정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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