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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부의장·농기센터 전 소장 소유 하천변 농지 불법매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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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기동취재반 작성일20-05-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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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 일원 농지에 성토된 모습과 대형 암석들이 야적되어 있는 모습.   
[경북신문=북부기동취재반] 문경시 하천변 수천 평의 농지에 불법으로 성토된다는 의혹과 대형 암석 수십만 톤이 불법 반입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 263-38 문경시의회 K부의장 소유의 농지와 인근의 농업기술센터 전 소장 B씨의 소유의 농지들이다. 원래의 농지보다 4~5m 성토됐다.
   도로보다 4~5m 낮은 땅을 도로와 구배를 맞추게 되면 지가상승으로 큰 혜택이 기대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직권을 남용한 압력이나 편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농사를 위한 토지매립은 가능하다'는 조항을 이용해 주위사람들이 농사를 짓고는 있으나 이는 토지매립허가를 위한 명분이지 실제로는 누가 봐도 텃밭 가꾸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문경시의회 K부의장은 "본인과 지인이 소유한 토지가 맞지만 지금은 C모씨에게 임대 중이라 자세한 사실은 몰랐다"며 "성토 과정은 2018년 12월 19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법적 하자는 없으나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줄은 생각도 못 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웃주민 박모씨는 "농지가 성토되면 땅값 상승은 당연한 결과로 일부는 허가를 받았으나 일부는 불법의혹을 사는 것으로 시의회 부의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실"이라며 "오히려 직권을 이용한 압력행사 의혹을 조사해야할 것이며, 수천 평의 성토과정에서 건축폐기물 등의 유입은 없었는지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곳 농지에 수십만 톤의 대형 암석들이 야적돼 있는데 이것들은 자연석 발파암으로 유통경로도 조사해 봐야할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북부기동취재반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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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