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상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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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5-18 17:34본문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상공회의소는 18일부터 경주시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주상의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경주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4월 1일 ~ 30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앞서 진행된 1차 사업(2월 23일 ~ 3월 31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자) 미신청자는 2차 사업 신청시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까지이며, 경주상공회의소·경주시·경상북도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5월 20일부터 가능)가 가능하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원하는 대상자는 경주상공회의소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상공회의소(054-741-6601)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현 k2mv1@naver.com
경주상의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경주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4월 1일 ~ 30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앞서 진행된 1차 사업(2월 23일 ~ 3월 31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자) 미신청자는 2차 사업 신청시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까지이며, 경주상공회의소·경주시·경상북도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5월 20일부터 가능)가 가능하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원하는 대상자는 경주상공회의소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상공회의소(054-741-6601)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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