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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것 꼭 알고 신청·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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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5-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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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11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 경우, 앞서 시·도에서 지급한 긴급생계자금, 재난긴급생활비 등 기존 지원정책 수혜여부에 상관없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별도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세대주본인)할 수 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등은 현금 지급 대상이다.

하지만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금이외 신용·체크카드, 온누리상품권(대구)·지역사랑상품권(경북),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했다면, 우선 온라인 신청은 11일부터 세대주가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의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신청정보만 확인하면 자동으로 카드에 충전된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또 18일부터는 세대주가 본인의 신용·체크카드를 들고 신용·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 방문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18일까지 한달 간이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받는다.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기 때문에 평소 카드를 사용했던 것과 똑같이 결제하면 된다.

다만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인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구시민은 대구 안에서만 쓸 수 있고 경북에선 사용이 안된다.

일부 업종에선 지원금을 못 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포함),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대형 전자 판매점 등이다. 유흥업소와 안마·마사지 시술소,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카지노, 오락실, 성인용품점, 상품권·귀금속 판매점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세금과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료(카드 자동이체)로도 못 낸다.

지원금은 국민·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로 받을 수 있다. 기업·제일·농협·대구·부산·경남·전북·제주·수협·광주은행과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케이뱅크 카드는 비씨카드에서 신청을 받는다. 씨티카드로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

지원금을 선불카드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18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8일까지 한달 간이다.

각 시·도, 구·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북은 지역 금고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선불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의 지급절차는 먼저 정부 조회 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고, 시·도, 구·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 후 수령장소, 수령날짜를 문자로 통보받아 수령할 수 있다. 

고령, 장애인등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업무도 운영한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18일부터 전화로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추후 대상자를 재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상품권/선불카드) 지급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써야하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8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원칙적으로는 세대주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3월 29일 이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여기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 가구로 계산한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구·군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할 수 있고,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되며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하며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도 운영한다.

출생연도 뒷자리가 1·6이면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이며 토·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은 정부 재난지원금에 앞서 지차제별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구시는 코로나 긴급생계지원 자금(코로나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특별지원, 저소득층 특별지원, 긴급생계자금 등 총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긴급복지특별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가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5만원, 2인 가구 77만원, 3인 가구 100만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이상 가구 145만원이다. 현금으로 지급된다.

긴급생계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8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은 50만원은 정액형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7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못 쓴다. 온누리상품권은 기재된 사용기간 내에 전통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코로나19로 2주 이상 입원·격리 세대원,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가구 등은 제외된다.

긴급생계자금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5월 19일까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시스템이나 콜센터(053-803-8700), 120달구벌콜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생존자금을 받을 수 있다. 4월 20일부터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은 생존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린이집·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단체와 공연·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도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소득 25%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은 5월 11일부터 두달간, 월 최대 5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로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이다.

도 23개 시·군이 지역 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기존 정부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가구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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