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통합당 의원 ˝민식이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1호 민생법안으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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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5-19 19:33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19일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사진)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었다.
최근 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4857명이 동의하는 등 이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의 지적대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에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스쿨존 교통사고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추어 향후 특가법 개정은 '스쿨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시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올해 1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원 벌금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어린이와 보호자에 연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었다.
최근 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4857명이 동의하는 등 이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의 지적대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에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스쿨존 교통사고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추어 향후 특가법 개정은 '스쿨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시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올해 1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원 벌금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어린이와 보호자에 연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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