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재난 발생원인 규명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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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작성일20-05-17 19:37본문
[경북신문=임성남기자]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7월 30일까지 60일간 포항 지진 관련 진상조사 신청 접수 공고를 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지난해 말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일 공식 출범했으며 이번 진상조사 신청 접수를 통해 포항지진의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규명 활동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신청은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과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포항 지역 주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진상조사신청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60일 동안 진행되며 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홈페이지(www.pec.go.kr-정보마당-진상조사신청서)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이학은 위원장은 "이번 진상조사신청을 통해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진상조사신청서 접수 기한이 7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남 snlim4884@naver.com
지난해 말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일 공식 출범했으며 이번 진상조사 신청 접수를 통해 포항지진의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규명 활동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신청은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과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포항 지역 주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진상조사신청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60일 동안 진행되며 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홈페이지(www.pec.go.kr-정보마당-진상조사신청서)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이학은 위원장은 "이번 진상조사신청을 통해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진상조사신청서 접수 기한이 7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남 snlim48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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