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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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5-14 20:14본문
↑↑ 대구 수성구청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수성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재산세 감면 조치는 지난 13일 '구세 감면동의안'이 제235회 수성구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감면대상은 임차인의 2020년도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임차인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사해행위, 유흥·향락업소 운영 시 감면이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지참해 내달 30일까지 구청 세무1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신 건물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재산세 감면 조치는 지난 13일 '구세 감면동의안'이 제235회 수성구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감면대상은 임차인의 2020년도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임차인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사해행위, 유흥·향락업소 운영 시 감면이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지참해 내달 30일까지 구청 세무1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신 건물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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