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골목상권 활성화위해 김천사랑상품권 구매한도↑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김천시, 골목상권 활성화위해 김천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페이지 정보

윤성원 작성일20-05-14 18:09

본문

[경북신문=윤성원기자] 김천시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자영업자의 매출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김천시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구매금액 및 환전한도 상향,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확대 등 유통환경을 개선했다.
 
  김천사랑상품권은 지류형(지폐형태)과 카드로 구분되며 카드로 구매할 경우 월 할인구매 한도를 현행 40만원에서 이달 15일부터는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단, 지류형(지폐형태) 김천사랑상품권은 월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개별 가맹점 환전 한도를 월 5000만원까지 조정하고, 가맹점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김천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김천사랑 상품권 특별할인(개인 10%, 법인 5%)를 시행 중에 있다.
 
  김천사랑상품권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또한, 상품권 구매 시 오는 6월 30일까지는 10% 할인(이후는 6%할인)으로 가계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