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엇갈린 축산 행정···‘축사 건립’ 놓고 허가했다가 다시 불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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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5-14 18:02본문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경주시가 주변 환경 및 경관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다는 취지에서 최근 한 축산 농민의 축사건축 신청을 불허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축사가 들어설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와, 축산 농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그에 따른 영농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기 때문이다.
경주시와 축산 농민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8일 자로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337-1번지에 한우를 사육하기 위해 면적 320㎡짜리 축사 2동을 짓겠다고 건축 신고를 했다.
이에 경주시는 절차에 따라 환경과 등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쳤고, 4월 3일 조건부 허가와 함께 같은 달 24일 열린 경주시 산하 도시계획 제1분과 위원회를 통해 축사 건립이 조건부 가결됐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경주시 외동읍사무소가 지난 8일 자로 갑작스럽게 A씨를 상대로 축사 건립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A씨는 “도심도 아니고 읍·면 같은 외곽지마저 축사 건립을 불허한다면 나와 같은 축산 농민들은 도대체 어디서 소를 키우냐”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외동읍 관계자는 “경주시 관련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조건부 허가와 가결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80명의 서명서가 접수된 탓에 이를 반영해 축사 건립 신고를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며 또 “A씨 주장하는 특정인의 개입설은 사실무근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종 불허 판정을 받은 경우는 축산 농민 A씨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팀
축사가 들어설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와, 축산 농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그에 따른 영농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기 때문이다.
경주시와 축산 농민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8일 자로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337-1번지에 한우를 사육하기 위해 면적 320㎡짜리 축사 2동을 짓겠다고 건축 신고를 했다.
이에 경주시는 절차에 따라 환경과 등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쳤고, 4월 3일 조건부 허가와 함께 같은 달 24일 열린 경주시 산하 도시계획 제1분과 위원회를 통해 축사 건립이 조건부 가결됐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경주시 외동읍사무소가 지난 8일 자로 갑작스럽게 A씨를 상대로 축사 건립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A씨는 “도심도 아니고 읍·면 같은 외곽지마저 축사 건립을 불허한다면 나와 같은 축산 농민들은 도대체 어디서 소를 키우냐”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외동읍 관계자는 “경주시 관련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조건부 허가와 가결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80명의 서명서가 접수된 탓에 이를 반영해 축사 건립 신고를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며 또 “A씨 주장하는 특정인의 개입설은 사실무근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종 불허 판정을 받은 경우는 축산 농민 A씨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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