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영세 소상공인에 총 24억 지원… 18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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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0-05-12 20:31본문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와 경제회복비로 군비 16억원과 도비 8억원을 투입, 총 24억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 1억 5000만원 이하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울진군인 영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미등록, 폐업, 유흥업및 도박·게임관련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온라인(www.행복카드.kr또는 http://www.uljin.go.kr)과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단, 현장접수는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공적 마스크 구매일과 동일하게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카드수수료 지원은 최대 50만원까지이고, 경제회복비는 업체당 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1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 모두 지원 받을수 있으며, 1인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이며,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은 국세청과의 협조로 일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팀)로 문의하거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신청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 1억 5000만원 이하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울진군인 영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미등록, 폐업, 유흥업및 도박·게임관련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온라인(www.행복카드.kr또는 http://www.uljin.go.kr)과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단, 현장접수는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공적 마스크 구매일과 동일하게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카드수수료 지원은 최대 50만원까지이고, 경제회복비는 업체당 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1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 모두 지원 받을수 있으며, 1인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이며,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은 국세청과의 협조로 일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팀)로 문의하거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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