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 영업장 내‘소방시설 바로알고 지키기’운동 나서
페이지 정보
김범수 작성일20-05-10 12:43본문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 점검 모습. 사진제공-대구소방안전본부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가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장 내 ‘소방시설 바로 알고 지키기’ 운동을 추진한다.
10일 대구소방에 따르면 이 운동은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자율적 소방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대구소방이 특수시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대구소방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2000㎡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 50개 이상 밀집한 곳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 10개 이상 있는 곳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 등을 대상으로 간이 또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705개를 우선 추진하고 전체 다중이용시설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시설과 업소 관계인들에게 ▲소방시설 유지(작동) 관리 방법교육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보관) 방법교육 ▲자율적 소방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관계인 안전교육 ▲영업장 내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경감을 위한 피난안내도 비치와 자율적 점검표, 작성 등을 알려 누구나 손쉽게 영업장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가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장 내 ‘소방시설 바로 알고 지키기’ 운동을 추진한다.
10일 대구소방에 따르면 이 운동은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자율적 소방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대구소방이 특수시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대구소방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2000㎡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 50개 이상 밀집한 곳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 10개 이상 있는 곳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 등을 대상으로 간이 또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705개를 우선 추진하고 전체 다중이용시설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시설과 업소 관계인들에게 ▲소방시설 유지(작동) 관리 방법교육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보관) 방법교육 ▲자율적 소방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관계인 안전교육 ▲영업장 내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경감을 위한 피난안내도 비치와 자율적 점검표, 작성 등을 알려 누구나 손쉽게 영업장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