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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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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5-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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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대구시에서 먼저 지급한 긴급 생계자금 등 기존 지원정책 수혜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받을 수 있으며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가구수 확인은 별도 조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과 선불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는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위한 온라인 신청은 11일부터 세대주가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의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카드 또는 휴대폰 등)을 거친 뒤 신청정보만 확인하면 자동으로 카드에 충전이 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이다.
 
다만 세대주 본인카드로만 충전이 가능하고 11일에서 1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위한 현장방문 신청은 18일부터 세대주가 본인의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하고 신용‧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 방문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역 내 모든 은행과 사전 협의해 기존 은행고객이 아닌 경우에도 체크카드를 신규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청가능한 은행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하나은행, 농협은행 및 축협 등이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은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일부 업종(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위생‧사행‧레저업종, 세금‧공공요금, 온라인 결제 등)을 제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 전역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한은 8월 31일로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는 금액은 회수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18일부터 시, 구·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선불카드나 온누리상품권 중 반드시 한가지 방식만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의 지급절차는 먼저 정부 조회 사이트(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고 시와 구‧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 후 수령장소, 수령날짜를 문자로 통보받아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기부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은 모든 신청방식에서 만원 단위로 기부금을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기부로 간주하게 된다.

시는 시민들에게 각 세대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을 배부하고,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문 및 Q&A를 게시하는 등 모든 홍보수단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청방식 등을 충분히 알릴 계획이다.

특히 모든 신청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는 점(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16일부터 5부제 해제), 세대주 신청 원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시 세대원 또는 대리인 가능), 현장방문 시 여권‧주민증록증‧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지참 등 주요 사항을 반드시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호 시 경제부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고 지급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가장 편리한 지급방식인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을 적극 활용하셔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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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