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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과 폭력의 반복… 경북 상주 30대 여성 데이트 폭력에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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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5-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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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경북 상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 11살 연하인 남자친구와 교제하면서 상습적인 폭행과 모욕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 A(39·여)씨에 따르면 견인차를 운영하는 남자친구 B(28)씨와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건 지난 2018년 8월께 불미스런 가족의 일로 도움을 받게 되면서부터였다.

당시 A씨는 상주 남성동 소재 회사를 다니며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이혼여성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까지 모시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도움을 여러 차례 받게 되면서 A씨는 자녀들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11살 연상에 아이들까지 있는 이혼 여성으로 동거 결정이 쉽지 않았다"며 "B씨가 월세와 공과금을 낼테니 동거를 제안했고 결국 좋아하는 마음에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A씨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은 동거를 시작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그해 10월 A씨가 B씨의 아이를 갖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당시 B씨는 A씨와 동거를 하기 전 월세와 공과금 등을 내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견인차를 운영하는 비용도 모두 A씨로부터 충당했다.

여기에 아이까지 생기자 둘은 출산 문제를 놓고 언성을 높일 때가 많았고 B씨가 A씨를 폭행하는 경우도 잦아져 결국 A씨는 B씨 사이에 생긴 뱃속의 아이를 없애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됐다.

이후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B씨는 싸움이 생길 때마다 A씨의 머리채를 잡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폭행을 일삼았다. 이뿐만 아니라 A씨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것을 이용해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악의적으로 클레임을 거는 등 회사생활에도 큰 불편을 끼쳤다.

A씨는 "B씨의 폭행으로 경찰이 출동한 건수만 10차례가 넘는다."며 "B씨가 두려웠지만 상주가 좁은 지역이라 벗어날 수가 없었고 떨어져 있는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취재든 뭐든 고발할테니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면서 "여자 폭행 기사 밖에 쓸게 없냐“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한편, B씨는 오는 8일 상주법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연이은 폭행에 신변위협까지 받으며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자와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상습폭행 가해자,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와야겠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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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