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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과 폭력의 반복… 경북 상주 30대 여성 데이트 폭력에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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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5-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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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기간 B씨로부터 경찰 신고 건수만 10여차례에 달하는 폭행을 당한 A씨. 반기브스를 한 것을 비롯해 몸 곳곳이 부어있거나 퍼렇게 멍이 들이있다.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그를 사랑했고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했기에 폭행과 모욕 모두 꿋꿋하게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이 저지른 죄의 댓가를 꼭 치루게 하고 싶어요."
 
  경북 상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 11살 연하인 남자친구와 교제하면서 상습적인 폭행과 모욕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 A(39·여)씨에 따르면 견인차를 운영하는 남자친구 B(28)씨와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건 지난 2018년 8월께 불미스런 가족의 일로 도움을 받게 되면서부터였다.
 
  당시 A씨는 상주 남성동에 소재한 회사를 다니며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이혼여성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까지 모시는 상황이었다.
                      정신적인 휴식을 가질 여력이 없었던 A씨는 이후에도 부모의 치매 등 가정일로 여러차례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났고 이를 견디다 못해 끝내 자식들을 데리고 회사 인근의 집을 구해 독립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도움을 여러차례 받게 되면서 둘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A씨는 자식들의 동의를 얻어 같은달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동거를 하기까지 정말 많이 생각했다. 그 사람은 같이 있고 싶어 했지만 제가 11살이나 나이가 많은데다 아이들까지 있는 이혼여성이다보니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며 "그러던 중 그 사람도 독립을 해야 한다며 월세와 공과금을 낼테니 같이 있자고 했고 결국 좋아하는 마음에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A씨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은 동거를 시작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그해 10월 A씨가 B씨의 아이를 갖게 됐다는 사실을 병원 진료를 통해 알게되면서부터였다.
                      당시 B씨는 A씨와 동거를 하기 전 월세와 공과금 등을 내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견인차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A씨로부터 충당하고 있었다.
 
  여기에 아이까지 생기자 둘은 출산 문제를 놓고 언성을 높일 때가 많았고 B씨가 A씨를 폭행하는 경우도 잦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었고 뱃속의 아이를 없애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됐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이후로도 B씨는 싸움이 생길 때마다 A씨의 머리채를 잡거나 욕설을 하는 등 폭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B씨는 A씨가 서비스 직종에 다닌다는 점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클레임을 거는 등 회사생활에도 큰 불편을 줬다.

A씨는 "지금까지 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이 출동한 건수만 10차례가 넘을 것"이라며 "그 사람이 두려웠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다. 상주는 좁은 지역이다. 조금만 노력하면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알 수 있기에 솔직히 떨어져 있는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취재고 뭐고 고발할거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면서 "(여자 폭행)기사 쓸게 이렇게 없냐. 명예훼손으로 고발할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협박했다.

한편, B씨는 오는 8일 상주법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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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