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휴업기간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전액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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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5-07 15:36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휴업한 사립유치원의 원비를 전액 학부모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7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립유치원 원비는 수익자부담경비와 수업료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휴업기간 중 급·간식비와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는 반환 대상이나, 수업료는 반환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학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료를 되돌려주기로 하면서 국가와 교육청이 50%인 약35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0%는 사립유치원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대구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사립유치원에 지난달 이미 시달하고, 학부모부담 수업료가 있는 유치원(220개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비 전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줘야하며 교원에 대한 인건비도 전액 지급해야 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코로나19로 학부모와 유치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업료 지원을 통해 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7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립유치원 원비는 수익자부담경비와 수업료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휴업기간 중 급·간식비와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는 반환 대상이나, 수업료는 반환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학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료를 되돌려주기로 하면서 국가와 교육청이 50%인 약35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0%는 사립유치원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대구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사립유치원에 지난달 이미 시달하고, 학부모부담 수업료가 있는 유치원(220개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비 전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줘야하며 교원에 대한 인건비도 전액 지급해야 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코로나19로 학부모와 유치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업료 지원을 통해 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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