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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우리군GP에 총격 4발 발사… 의도성 없다지만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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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5-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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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우리 군의 중부전선 감시초소(GP)에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여러 발이 날아들어 군이 경고방송과 사격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41분께 비무장지대(DMZ) 중부전선 우리 군 GP에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여러 발이 날아들었다.

  해당 GP 근무자가 총성을 들은 후 주변을 즉각 확인한 결과 GP 외벽에 4발의 탄흔이 발견된 것이다. 우리측 인원 및 장비 피해는 없었다.

  군은 총탄 발사 당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의도적 총격일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를 두고 북측의 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도발을 계획한다면 시간, 장소, 기상 등을 고려하는데 당시에 안개가 짙게 껴 시계가 1㎞ 내외로 상당히 안 좋았다"며 "또 해당 GP들의 거리가 상당히 이격돼 있어 도발에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효사거리 범위 내에서 도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라며 "또 상대적으로 우리 GP가 높고 적의 GP가 낮아 고도 차이가 난다. 거리도 원거리에 있어 부적절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그 시간대는 북측이 근무 교대 이후에 화기나 장비를 점검하는 시간대"라며 "당시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없었고 북측 GP 인근 영농지역에서 일상적인 활동이 식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군은 오전 9시35분께 군 통신선으로 북측에 남북 장성급 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전통문)을 보내 전방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북측의 답신은 오지 않았다.

  합참은 북측 의도와 별개로 이번 행위 자체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지만 의도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며 "9·19 군사합의 정신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신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합참은 군이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 하에 북측에 경고 방송을 하고 10여발씩 2회에 걸쳐 경고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대북 경고방송에서 북한이 우리 군 GP 사격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했으며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우리 군 GP 사격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황해도 인근 창린도 방어부대 시찰 과정에서 해안포 포격을 시행해 9·19 군사합의 위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키로 한 바 있다.

  군 당국은 이틀 뒤 해안포 사격훈련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사합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군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전화로 구두 항의하고, 팩스를 통해 항의문을 전달했다.

  군은 항의문에서도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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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