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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Q&A] 언제·어떻게·얼마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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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5-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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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전국민 대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온라인은 오는 11일부터 오프라인은 오는 18일부터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액은 가구수별로 책정된다. 1인 가구 기준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270만 가구는 신청절차 없이 바로 계좌로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 80%, 지자체가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별 가구당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 은행 등에서 신청 받는다. 단, 씨티카드는 제외됐다.

지원금 지급일은 13일에 온라인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마스크5부제 형식을 인용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활용한 신청방식을 검토 중이다.

지원금 사용은 우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면세점, 유흥, 여행, 레저, 사행업종, 귀금속, 공공요금, 보험 등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 재난지원금을 다 쓰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를 하면 가구주가 연말정산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발적으로 기부의사를 밝히는 방법과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가 이뤄진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100만원 기부 시 15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를 넘어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10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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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