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급 논란 해명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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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5-01 11:45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시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생계자금이 빨리 시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긴급생계자금 지급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표돼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안타까워 정확히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까지 긴급생계자금 접수 결과 71만2698건 중 99.6%인 70만9773건의 검증이 완료되고 41만6329건의 지급대상 중 94.3%인 39만2686건이 등기우편 또는 현장배부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신속히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우편으로 수령하도록 홍보한 결과, 72.6%가 등기우편 수령방법을 선택했다"며 "등기우편 수령 물량이 우체국 배송한계로 쌓이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시민들께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장수령분을 당겨서 검증한 것이며 이 과정 속에서도 접수된 순서로 검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등기우편 물량 3만여건을 현장배부로 전환한 것은 30일부터 시작되는 4일간의 연휴 동안 등기우편 배송이 진행되지 않아 긴급생계자금을 하루라도 더 빨리 시민들께 전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또 시는 긴급생계자금 환수와 관련해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할 때 신청자들에게 환수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잘못 지급된 건에 대해 환수조치를 진행한 것"이라며 "제외 대상자에게 잘못지급된 자금의 환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를 구했다.
아울러 긴급생계자금 신청 2만5000여명의 보류자가 발생에 대해 "이는 신청시 세대주 정보를 잘못 작성해 보류자로 분류된 상황으로 신청자들의 실수로 야기된 문제이지 신청접수시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문자와 개별 전화연락을 통해 재신청하도록 안내해 이 가운데 1만9660건은 처리를 완료했고 5368건은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며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한 분 중에서 한명의 누락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4일까지는 남아있는 등기우편과 현장배부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는 전국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가장 빨리 지급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나아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 넣을수 있는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시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생계자금이 빨리 시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긴급생계자금 지급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표돼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안타까워 정확히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까지 긴급생계자금 접수 결과 71만2698건 중 99.6%인 70만9773건의 검증이 완료되고 41만6329건의 지급대상 중 94.3%인 39만2686건이 등기우편 또는 현장배부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신속히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우편으로 수령하도록 홍보한 결과, 72.6%가 등기우편 수령방법을 선택했다"며 "등기우편 수령 물량이 우체국 배송한계로 쌓이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시민들께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장수령분을 당겨서 검증한 것이며 이 과정 속에서도 접수된 순서로 검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등기우편 물량 3만여건을 현장배부로 전환한 것은 30일부터 시작되는 4일간의 연휴 동안 등기우편 배송이 진행되지 않아 긴급생계자금을 하루라도 더 빨리 시민들께 전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또 시는 긴급생계자금 환수와 관련해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할 때 신청자들에게 환수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잘못 지급된 건에 대해 환수조치를 진행한 것"이라며 "제외 대상자에게 잘못지급된 자금의 환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를 구했다.
아울러 긴급생계자금 신청 2만5000여명의 보류자가 발생에 대해 "이는 신청시 세대주 정보를 잘못 작성해 보류자로 분류된 상황으로 신청자들의 실수로 야기된 문제이지 신청접수시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문자와 개별 전화연락을 통해 재신청하도록 안내해 이 가운데 1만9660건은 처리를 완료했고 5368건은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며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한 분 중에서 한명의 누락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4일까지는 남아있는 등기우편과 현장배부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는 전국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가장 빨리 지급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나아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 넣을수 있는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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