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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유재산 대부료 환급...전국 지자체 최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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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작성일20-04-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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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전경   
[경북신문=윤성원기자] 김천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을 위한 발빠른 행정 대처로 사용·대부료 감면 및 환급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천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발표한 시점부터  즉각적으로 상공인에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차후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지난 3월 31일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자마자 4월 6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했다.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재난 기간은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시점부터 180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한해 사용·대부 요율을 5%에서 최저 1%까지 인하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대부료 감면 혜택 지원을 받게 된 대상은 평화시장 내 상가, 부흥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총 19건으로 감면 금액은 총 4300만원이다.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 상권이 침체됨에 따라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공인분들에게 대부료 감면 지원이 이번 위기를 이겨내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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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