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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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4-27 16:14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방청을 비롯 산하 경찰서에 설치·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이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과 전파성이 강한 악성 범죄로 제2·제3의 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신고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
112·117 전화, 경찰관 홈페이지 '온라인신고' 코너 외에도 카카오톡 채널(대구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통해 24시간 익명 채팅으로 상담·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
피해신고를 하면 여성경찰관이 상담부터 종결시까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전담한다. 피해자는 개인 신상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보호가 우려되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국선변호인의 무료법률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영상물 삭제,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경제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대구경찰청은 이런 내용에 대해 피해자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해 각 경찰서 및 여성단체에 배포했다.
안내서는 총6면의 리플릿 형태로 제작됐으며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신고 채널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을 안내한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해자에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는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과 전파성이 강한 악성 범죄로 제2·제3의 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신고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
112·117 전화, 경찰관 홈페이지 '온라인신고' 코너 외에도 카카오톡 채널(대구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통해 24시간 익명 채팅으로 상담·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
피해신고를 하면 여성경찰관이 상담부터 종결시까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전담한다. 피해자는 개인 신상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보호가 우려되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국선변호인의 무료법률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영상물 삭제,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경제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대구경찰청은 이런 내용에 대해 피해자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해 각 경찰서 및 여성단체에 배포했다.
안내서는 총6면의 리플릿 형태로 제작됐으며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신고 채널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을 안내한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해자에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는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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