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통합신고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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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4-28 18:07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 남구청은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하며, 남구청 회의실(2층)에서 동시 신고·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확정 신고기간(5.1~6.1)중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도록 '포항시 남구청 통합신고센터'설치하고, 포항세무서와 협업·운영하여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통합신고센터에서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종합소득세(국세) 모두채움신고서 발송대상인 소규모사업자(F·G유형)와 단일소득 종교인(Q·R) 위주로 신고 받으며, 그 밖의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간소화제도를 도입하여 종합소득세'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어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되며,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시신고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한 적극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직권) 3개월 연장하여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가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054-270-6291)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확정 신고기간(5.1~6.1)중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도록 '포항시 남구청 통합신고센터'설치하고, 포항세무서와 협업·운영하여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통합신고센터에서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종합소득세(국세) 모두채움신고서 발송대상인 소규모사업자(F·G유형)와 단일소득 종교인(Q·R) 위주로 신고 받으며, 그 밖의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간소화제도를 도입하여 종합소득세'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어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되며,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시신고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한 적극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직권) 3개월 연장하여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가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054-270-6291)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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