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코로나 피해 농가 경영자금지원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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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철 작성일20-04-29 10:41본문
↑↑ 봉화군청 전경
[경북신문=박승철기자]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5월 22일까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가에 대한 농축산경영자금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농가를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최대 2년간 연기하고, 이자 감면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 등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감염의심으로 격리되거나, 농작업 보조인력 구인난을 겪는 농가에게 1년을 지원한다.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농가에게 매출 감소액이 30~49%일 경우 1년, 50%이상은 2년간 지원한다.
해당 농가는 5월1일부터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봉화군에서 피해내역을 확인한 후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가에게 실직적인 도움과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철 kbsm
[경북신문=박승철기자]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5월 22일까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가에 대한 농축산경영자금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농가를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최대 2년간 연기하고, 이자 감면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 등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감염의심으로 격리되거나, 농작업 보조인력 구인난을 겪는 농가에게 1년을 지원한다.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농가에게 매출 감소액이 30~49%일 경우 1년, 50%이상은 2년간 지원한다.
해당 농가는 5월1일부터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봉화군에서 피해내역을 확인한 후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가에게 실직적인 도움과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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