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개편된 공익직불제 내달 1일∼6월 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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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4-27 18:46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기본형)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 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여야한다.
특히,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연 1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요건은 경작면적 0.5ha 이하, 소유면적 1.55ha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미만) 등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되어있으며, 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한다. 면적구간은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로 구분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 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여야한다.
특히,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연 1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요건은 경작면적 0.5ha 이하, 소유면적 1.55ha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미만) 등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되어있으며, 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한다. 면적구간은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로 구분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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