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특별기고] 든든한 노후지킴이,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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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4-24 10:44본문
↑↑ 최병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따뜻한 봄날은 어김없이 우리들 일상에 찾아왔고, 거리에 핀 꽃들은 봄을 알리며 화창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봄의 활기참과 생기를 느끼기에는 답답할 따름이다. 특히 코로나19는 바이러스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더 위험하므로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우리 부모님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진짜 걱정은 따로 있다. 바로 ‘농가소득 감소’이다.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농업노동력이 현저하게 감소해 농업소득 또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심리 침체 영향으로 농산물 판매가 위축되면서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해 고령농가는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몸이 고됨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농사 외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농가 고정자산의 70%가 농지인 상황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농업인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닥칠 질병사고에 대한 경제적 대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농어촌지역 주민의 49%가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노후 생활 대비에 있어서도 농어촌지역 주민의 53%가 ‘미흡하다’는 답변을 해 상당수의 고령농가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사는 이러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농지연금을 도입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농지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만약 농지를 2020.1.1. 이후에 신규취득 했다면, 해당 농지를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농지소유자의 주소지는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농지연금은 지급 방법이 다양해 신청자 여건에 맞는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으므로 만족도가 높다. 지급 방법은 생존하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구분되며 종신형은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으로 나뉘어진다.
농지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부부가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가입 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고, 승계조건으로 가입했다면 신청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는 연금수급에 문제가 없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담보농지를 영농에 이용하거나 임대가 가능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적인 소득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게다가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농지연금은 지난 2011년 도입된 이후, 2019년 기준 누적 가입자수가 1만 4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약 3000여명이 가입해 농지연금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민의 입장에 서서 해마다 발전하고 있는 농지연금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제는 자녀들이 앞장서서 부모님께 농지연금을 권해야 할 시기이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령화를 넘어 고령시대에 접어든 시기에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농지연금을 통해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준비하자.
김범수 news1213@naver.com
따뜻한 봄날은 어김없이 우리들 일상에 찾아왔고, 거리에 핀 꽃들은 봄을 알리며 화창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봄의 활기참과 생기를 느끼기에는 답답할 따름이다. 특히 코로나19는 바이러스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더 위험하므로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우리 부모님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진짜 걱정은 따로 있다. 바로 ‘농가소득 감소’이다.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농업노동력이 현저하게 감소해 농업소득 또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심리 침체 영향으로 농산물 판매가 위축되면서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해 고령농가는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몸이 고됨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농사 외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농가 고정자산의 70%가 농지인 상황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농업인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닥칠 질병사고에 대한 경제적 대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농어촌지역 주민의 49%가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노후 생활 대비에 있어서도 농어촌지역 주민의 53%가 ‘미흡하다’는 답변을 해 상당수의 고령농가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사는 이러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농지연금을 도입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농지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만약 농지를 2020.1.1. 이후에 신규취득 했다면, 해당 농지를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농지소유자의 주소지는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농지연금은 지급 방법이 다양해 신청자 여건에 맞는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으므로 만족도가 높다. 지급 방법은 생존하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구분되며 종신형은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으로 나뉘어진다.
농지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부부가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가입 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고, 승계조건으로 가입했다면 신청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는 연금수급에 문제가 없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담보농지를 영농에 이용하거나 임대가 가능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적인 소득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게다가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농지연금은 지난 2011년 도입된 이후, 2019년 기준 누적 가입자수가 1만 4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약 3000여명이 가입해 농지연금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민의 입장에 서서 해마다 발전하고 있는 농지연금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제는 자녀들이 앞장서서 부모님께 농지연금을 권해야 할 시기이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령화를 넘어 고령시대에 접어든 시기에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농지연금을 통해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준비하자.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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