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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3호기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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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4-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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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해 9월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월성 3호기의 임계를 20일 허용했다.

‘임계’는 핵분열 연쇄반응으로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 수가 같아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증기발생기 1단 습분분리기 상부 덮개의 일부 손상이 발견돼 해당 부분을 재질이 개선된 신품 등 총 264개를 전량 교체하고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그 건전성을 확인했다.

또한 디지털 삼중화 방식으로 개선한 예비디젤발전기 제어시스템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중화조 배관 및 터빈건물 집수조 배관 교체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쿠시마 후속대책 37개 항목 중 34건은 조치 완료되고 3건은 이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사고·고장 사례의 경우 대상사건 18건 중 13건은 반영 완료, 5건은 이행 중으로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성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9가지의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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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