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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 손배 청구·부정당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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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4-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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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7개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부정당업체 제재를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2016년 3월 자체 감사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실시반 배전반 구매 입찰에 대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같은 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스공사 신고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진행된 배전반 구매 입찰 15건에 대한 담합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13억87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구매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성능인증제품 지명경쟁' 등 경쟁 입찰로 전환하자, 특정 업체가 낙찰되면 물품 생산은 다른 업체가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투찰 금액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손배 소송 및 부정당업체 지정과 별개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다. 청렴계약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으 크도록 담합 유인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 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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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