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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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4-23 18:23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달성군이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줌으로써 상생하는 임대문화 정착운동인 ‘착한임대인 운동’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7월부터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고급오락장, 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임차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군청 세무과에서 받을 예정이며 신청인은 착한임대인의 경우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 등록증 및 입금계좌사본(임차인→임대인)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재산세 감면과 아울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에게 과세하는 2020년 균등분 주민세 5만원을 직권 면제하는 동의안을 지난 21일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동의 받았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임대인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7월부터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고급오락장, 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임차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군청 세무과에서 받을 예정이며 신청인은 착한임대인의 경우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 등록증 및 입금계좌사본(임차인→임대인)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재산세 감면과 아울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에게 과세하는 2020년 균등분 주민세 5만원을 직권 면제하는 동의안을 지난 21일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동의 받았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임대인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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