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 산업기술 R&D,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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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4-20 22:19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산업기술 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지침을 제정했다.
20일 KEIT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산업부 전담기관으로부터 R&D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이며 올해 기준 8000여개 기업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부담하는 ▲민간 매칭자금 부담 대폭 완화 ▲연구인력 인건비를 정부지원금으로 현금 지원 ▲기술료 납부 기간 연장·감면 등이다
특별지침 고시 이후 신규과제는 물론 기존에 수행 중인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에 기술료를 분할 납부 중인 기업도 향후 납부해야 할 기술료에 대해 납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신청 절차 및 상세 내용은 KEIT 등 각 전담기관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간부담금 감면 및 인건비 사용은 전담기관 승인 없이 해당 기업이 직접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사업비 예산을 변경하면 적용 가능하며, 기술료 납부 기간 연장(기존 기술료 분할 납부 중인 기업 포함)은 전담기관에 신청해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 조치는 우선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적용 기간 연장 여부를 향후 결정할 계획이다.
KEIT 정양호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R&D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지침에 따라 즉시 모든 R&D 참여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20일 KEIT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산업부 전담기관으로부터 R&D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이며 올해 기준 8000여개 기업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부담하는 ▲민간 매칭자금 부담 대폭 완화 ▲연구인력 인건비를 정부지원금으로 현금 지원 ▲기술료 납부 기간 연장·감면 등이다
특별지침 고시 이후 신규과제는 물론 기존에 수행 중인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에 기술료를 분할 납부 중인 기업도 향후 납부해야 할 기술료에 대해 납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신청 절차 및 상세 내용은 KEIT 등 각 전담기관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간부담금 감면 및 인건비 사용은 전담기관 승인 없이 해당 기업이 직접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사업비 예산을 변경하면 적용 가능하며, 기술료 납부 기간 연장(기존 기술료 분할 납부 중인 기업 포함)은 전담기관에 신청해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 조치는 우선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적용 기간 연장 여부를 향후 결정할 계획이다.
KEIT 정양호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R&D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지침에 따라 즉시 모든 R&D 참여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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