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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용취약계층 삶의 무게 함께 짊어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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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4-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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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전국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인 9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지원한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이 고용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경북도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소규모 중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에서 긴급 일자리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휴업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최고 월 50만원(1일 2만5000원 기준, 월 20일 상한)을 최장  2개월(40일)간 지원하며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종사자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한 근로자에게는 최고 월 50만원(1일 2만5000원 기준, 월 20일 상한), 최장 2개월(40일)간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실직근로자에게는 방역, 전통시장 택배 등 한시적으로나마 공공부문 긴급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을 지급해 코로나19로부터 무너지는 고용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해 주기로 했다.

  도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도청과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를 한데 이어 13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시·군청(읍·면·동)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접수를 병행한다. 19일 현재 총 4695건이 접수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 시·군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은 신청접수 마감일 후 1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범위, 지원액, 우선순위 등을 심의해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일괄 지급된다.

  특히, 실직자 희망일자리사업은 시·군별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며 근로계약서에 의해 최대 3개월간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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