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북면 `혜광주택`, 제1호 금연구역 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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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0-04-21 19:48본문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 보건소는 21일 북면 소재 '혜광주택'을 울진군 제1호 금연구역 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동의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절차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
혜광주택은 지난해 10월 복도·계단·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했으며,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후 이달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층 상가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고, 금연환경 조성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앞으로 공동주주택 내 금연아파트를 알리는 표지판·스티커·전단지·금연지도원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할 예정이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동의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절차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
혜광주택은 지난해 10월 복도·계단·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했으며,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후 이달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층 상가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고, 금연환경 조성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앞으로 공동주주택 내 금연아파트를 알리는 표지판·스티커·전단지·금연지도원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할 예정이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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