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코로나 19 확산 방지 ‘안심음식점’ 지정업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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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4-20 22:29본문
↑↑ 대구 북구보건소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 북구보건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하나로 손님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음식점’ 지정업소를 수시 모집한다.
밀폐된 실내환경인 음식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및 방역,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안심음식점으로 지정, 코로나19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안심음식점 지정 조건은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 및 손 소독제 상시 비치 ▲손님이 먹고 남은 반찬 재사용 금지 ▲1인 1 찬기 또는 덜어 먹을 수 있는 앞접시 제공 ▲주방 용구 반드시 소독(열탕, 자외선 등) 시행 ▲접촉이 많은 테이블·의자·손잡이(출입문, 화장실) 수시 소독하기 ▲한 방향으로 나란히 앉아서 식사 및 테이블 간 거리 1.5m 띄우기 ▲발열·기침 등 유증상자 종사 금지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북구보건소 위생과(053-665-2762)로 신청 가능하며 지정현황은 향후 북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심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판 제공, 체온계, 손 소독제, 일회용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안심음식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외식문화 형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 북구보건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하나로 손님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음식점’ 지정업소를 수시 모집한다.
밀폐된 실내환경인 음식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및 방역,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안심음식점으로 지정, 코로나19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안심음식점 지정 조건은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 및 손 소독제 상시 비치 ▲손님이 먹고 남은 반찬 재사용 금지 ▲1인 1 찬기 또는 덜어 먹을 수 있는 앞접시 제공 ▲주방 용구 반드시 소독(열탕, 자외선 등) 시행 ▲접촉이 많은 테이블·의자·손잡이(출입문, 화장실) 수시 소독하기 ▲한 방향으로 나란히 앉아서 식사 및 테이블 간 거리 1.5m 띄우기 ▲발열·기침 등 유증상자 종사 금지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북구보건소 위생과(053-665-2762)로 신청 가능하며 지정현황은 향후 북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심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판 제공, 체온계, 손 소독제, 일회용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안심음식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외식문화 형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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