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청정에너지, 도시가스 요금 3개월분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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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작성일20-04-15 20:26본문
[경북신문=김석현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도시가스 요금 경감 가구(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3개월분(4월~6월)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성청정에너지(주) 콜센터(054-850-1100/안동·영주·예천·봉화·의성·군위)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납부유예로 소상공인 등 1만여 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으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뀬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뀬장애인(중증) 뀬독립유공상이자 뀬차상위계층 뀬다자녀가구 뀬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가 해당된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지원 대상자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성청정에너지(주) 콜센터(054-850-1100/안동·영주·예천·봉화·의성·군위)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납부유예로 소상공인 등 1만여 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으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뀬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뀬장애인(중증) 뀬독립유공상이자 뀬차상위계층 뀬다자녀가구 뀬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가 해당된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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