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14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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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0-04-15 19:57본문
↑↑ 경산시청 전경
[경북신문=강을호기자] 경산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0년도 1월 1일 현재의 개별토지 15만2671필지에 대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후 4월14일부터 5월4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 경산시청 홈페이지 http://gbgs.go.kr(행정정보→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조회)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경산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강을호 keh9@naver.com
[경북신문=강을호기자] 경산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0년도 1월 1일 현재의 개별토지 15만2671필지에 대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후 4월14일부터 5월4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 경산시청 홈페이지 http://gbgs.go.kr(행정정보→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조회)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경산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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